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입력 2019-05-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불어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렸다.

김 씨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직권면직하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전직 발령이나 전환 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삼순이를 아시나요…‘내 이름은 김삼순’ 2024 버전 공개 [해시태그]
  • "프로야구 팬들, 굿즈 사러 논현으로 모이세요"…'KBO 스토어' 1호점 오픈 [가보니]
  • “딥페이크, 가상의 총기나 마찬가지…온라인 접속 무서워진 10대 소녀들”
  • '6억 로또'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8만명 몰렸다
  • '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 제10호 태풍 '산산' 일본 규수 접근 중…일본 기상청이 본 예상 경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8,000
    • -3.67%
    • 이더리움
    • 3,427,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41,400
    • -2.8%
    • 리플
    • 781
    • -2.13%
    • 솔라나
    • 197,300
    • -5.37%
    • 에이다
    • 481
    • -2.24%
    • 이오스
    • 664
    • -4.32%
    • 트론
    • 215
    • -1.83%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450
    • -0.85%
    • 체인링크
    • 15,320
    • -2.42%
    • 샌드박스
    • 348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