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입력 2019-05-13 15:30 수정 2019-05-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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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DIP 금융에 20억 원 시범 지원…캠코ㆍ연기금 등 구조조정PEF에 LP 참여 확대

#한계기업 A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회생을 위해 인수ㆍ합병(M&A)을 결정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A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B사에 피인수되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밟던 중 김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결국 M&A는 무산됐고 A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으로 A사 처럼 회생기업이 M&A를 추진하면 은행의 채권 매각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데 채권은행은 물론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생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된다. 현재 보증기관들은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예상 회수율을 적용한다. 회수율이 낮게 산출되다 보니 M&A 비율이 낮다. 어렵게 M&A를 밟게 되더라도 은행이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면 관련 논의는 또 중단된다.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들은 조기 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F는 보증기관들이 변제율을 탄력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은행의 채권 매각이 보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현재 법원, 정책금융기관, 채권 은행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규자금(DIP) 금융의 기능도 강화된다. DIP 금융이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3~4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2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 DIP 기금(간접 투자)을 마련해 300억~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정책금융기관의 유한책임투자자(LP) 참여도 확대된다. 현재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가 부족해 LP 자금 모집이 어렵다. TF는 캠코, 연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캠코가 PEF 앵커(주요) 투자자로서 연기금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TF 논의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정부안(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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