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채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입력 2008-07-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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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방공기업이 도시철도이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통법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자통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다.

또 금융투자업자간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와 관련해 고유재산운용과 투자매매중개업의 통합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금융위 규정에 위임)을 충족 시 정보교류 금지대상 부문 사이에 예외적 정보교류를 허용(wall-crossing)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개업무에 속해있던 모집·매출주선과 자산운용에 속해있던 사모펀드(PEF) 운용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했다.

한편 신설되는 대주주 유지요건 적용대상을 '법시행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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