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5-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데려다 줄 것 처럼 유인해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취ㆍ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08,000
    • +2.07%
    • 이더리움
    • 3,120,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21,600
    • +2.78%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4,300
    • +0.11%
    • 에이다
    • 462
    • +1.99%
    • 이오스
    • 653
    • +4.15%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2.51%
    • 체인링크
    • 14,120
    • +1.8%
    • 샌드박스
    • 338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