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세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입력 2019-05-08 12:30 수정 2019-05-08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8,000
    • +3.11%
    • 이더리움
    • 3,180,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4.17%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900
    • +3.37%
    • 에이다
    • 460
    • -1.92%
    • 이오스
    • 667
    • +2.62%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67%
    • 체인링크
    • 14,110
    • +0.71%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