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집단 손해배상 움직임 ...법무법인 소송 참여 환자 모집중

입력 2019-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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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인보사 사태로 110여명의 환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모집하는 중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밖에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나서서 병원에 방문해 환자를 수소문하는 등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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