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보험’ 의료법에 발목...복지부, 1년째 ‘꿀 먹은 벙어리’

입력 2019-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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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법령 해석 못 내려...“이해관계 얽혀 지연 상반기 중 결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헬스케어)가 의료행위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1년째 답보 상태다. 복지부는 상반기 안에는 발표하겠단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이마저도 미뤄질까 속만 태우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신설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헬스케어 보험 판매의 합법성을 따져본다는 취지에서다.

핵심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 등 의견을 취합해 법령해석 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런데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도 연거푸 미루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지연되고 있다”며 “과거 2010년, 헬스케어 관련 법안을 마련하려 했을 때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라며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발표하려 한다”고 확답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에도 보험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 3월 말로 미루더니 또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는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은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상품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이 활용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사실상 ‘걸음 수’가 전부다.

금융위는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9월 목표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로 제한됐던 3만 원의 상한선을 풀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돼도 건강 관련 서비스는 ‘모든 의료행위 내에서’라는 전제가 있다”며 “복지부의 법령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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