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반발

입력 2019-05-01 17:02 수정 2019-05-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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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방문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의견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난 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지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형태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견해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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