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입력 2019-04-30 11:09 수정 2019-04-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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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유해성 자료를 받은 적 있는지, 제품을 판매만 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등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는 안 전 대표를 향해 “구속하라, 피해자는 다 죽는다”고 외쳤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을 외면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청구된 영장은 법원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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