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 선불 충전금에 이자 못준다

입력 2019-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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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앞으로 고객 선불 충전금에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는 선불금 충전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대행하는 주요 업체들과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업체들에게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고, 업체들은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없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유사수신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등 관련 업체들도 고객의 충전금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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