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의료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조를 편성하면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저녁조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근 조에 기간제 근로자만 배치해 왔다.
이 의료원은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로 만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분해 60세 이상만 저녁과 야근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의료원은)기간제 근로자만 야간 업무에 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