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4세 자녀 치사 女 징역 20년 확정…"방문 불 붙여 탈출 막았나"

입력 2019-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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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에서 4세 사이의 3남매를 방화로 숨지게 한 엄마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세 여성 정모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안에 불을 질러 자신의 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히 징역 20년 확정 선고를 받은 정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 결과 계획적으로 불을 붙이고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작은 방 출입문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파악됐으며 화재 발생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태연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두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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