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입력 2019-04-25 14:37 수정 2019-04-25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1명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외에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하고, 지급 기한이 한정돼 있다.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은 9월 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을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정책으로 양육수당이 있다.

양육수당 지급일도 매월 25일이다. 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각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8,000
    • +0.54%
    • 이더리움
    • 3,26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59%
    • 리플
    • 717
    • +0.99%
    • 솔라나
    • 193,100
    • +0.78%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3
    • +0.63%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41%
    • 체인링크
    • 15,220
    • +1.87%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