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입력 2019-04-25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만8000명은 계좌ㆍ주민번호 확인 후 처리…신규 지급대상 1~3월분 소급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205만8000명은 4월분인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 중 18만2000명은 1~3월분까지 소급돼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규 지급대상 중 11만8000명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경우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26일부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461,000
    • +3.65%
    • 이더리움
    • 3,16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6.24%
    • 리플
    • 724
    • +1.26%
    • 솔라나
    • 179,800
    • +2.68%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60
    • +4.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4.6%
    • 체인링크
    • 14,210
    • +2.38%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