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4-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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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6년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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