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대수술] 부모님 보험 가입하면 자식에게 문자 간다

입력 2019-04-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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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그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된다. 통장을 만든 뒤 20일간 신규 개설을 막는 관행도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장 고시' 관행이 사라진다. 지금은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 개설을 하려면 수십 장의 서류를 내야 한다. 대포통장 악용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이나 거래 관계가 많으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고객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지점방문 예약제도도 확대하고, 근무 중 지점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탄력점포도 늘린다. 연금보험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도 제고된다. 먼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화면이 분리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텔레마케팅(TM) 설명 방식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업계 최저'나 '무조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어는 사용이 금지된다.

노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한다.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상품 종류는 보험, 펀드, 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한다"며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이 업무관행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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