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지점서 '알뜰폰' 판다

입력 2019-04-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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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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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본격적인 ‘알뜰폰’ 사업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달 초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다.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가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폰’으로 알려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 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 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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