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특례보증으로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입력 2019-04-1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36,000
    • +3.35%
    • 이더리움
    • 3,19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37,900
    • +4.14%
    • 리플
    • 731
    • +1.25%
    • 솔라나
    • 182,700
    • +4.04%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63
    • +1.07%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8.15%
    • 체인링크
    • 14,190
    • -2.54%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