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입력 2019-04-15 13:32 수정 2019-04-15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4~11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며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00,000
    • -5.01%
    • 이더리움
    • 4,093,000
    • -8.76%
    • 비트코인 캐시
    • 420,400
    • -16.92%
    • 리플
    • 571
    • -11.2%
    • 솔라나
    • 176,900
    • -7.67%
    • 에이다
    • 461
    • -17.38%
    • 이오스
    • 641
    • -16.97%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1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100
    • -16.27%
    • 체인링크
    • 16,010
    • -14.84%
    • 샌드박스
    • 356
    • -16.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