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입력 2019-04-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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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혁신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8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정국 이후 더욱 격화한 여야 대치가 4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경색된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듯 연일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대치가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 잡기가 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국회를 외면할 것이다.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는 곤란하다. 지금은 ‘정쟁’ 대신 ‘협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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