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로 터전 빼앗긴 영세 농민들, 보상도 '막막'

입력 2019-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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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3사단 장병들이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육군 23사단 장병들이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영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에서 비닐하우스 21동을 비롯해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가축 4만1520마리가 소실됐다. 정부는 농업시설 피해액만 5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를 본 농민들은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NH농협손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보험은 과수,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57개 작물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4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문제는 영세 농민들이다. 민영 보험사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가입이 미미하다 보니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난 포항 지진 당시 정부 지원금은 한 가구에 900만 원에 불과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나 지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산불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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