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숭실대,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은 부당" 

입력 2019-04-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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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문제는 학교의 재량 문제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직원인사규정과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직원 채용 시 일률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학교의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은 대학 교원과 직원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 또 숭실대는 2017년 신입채용 공고에서 제출서류로 기독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1부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숭실대 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 참가하려 했던 비기독교 지원자가 "교직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에도 기독교인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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