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9-04-03 13:38 수정 2019-04-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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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뉴시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뉴시스)

채용비리,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21일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 및 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또 은행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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