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입력 2019-04-01 19:39 수정 2019-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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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처리 불투명... 홍 부총리 “회기 내 처리해 달라”… 계도 기간 끝나 기업들 비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선거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환노위는 3일 소위를 열어 논의한다지만 임시국회 기한이 5일까지여서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혼란은 더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임금보전과 연관돼 있어 임단협이 늦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안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놓고도 ‘전체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부서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등으로 맞서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한국당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당장 최저임금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당정은 임금 고시 시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을 고려해 고시 시한을 9월 5일로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업들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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