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용선 계약 당사자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 통해 적극 대응할 것"

입력 2019-03-27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美 페트로브라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 밝혀

삼성중공업이 용선료 초과 지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7일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미국 프라이드(Pride)사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사와의 비싼 용선계약 체결의 원인으로 작용해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사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계약가 6억4000만 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사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삼성중공업은 용선계약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01,000
    • -0.51%
    • 이더리움
    • 3,10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24,500
    • -0.07%
    • 리플
    • 787
    • +2.21%
    • 솔라나
    • 178,000
    • +0.74%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9
    • -1.24%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56%
    • 체인링크
    • 14,230
    • -1.39%
    • 샌드박스
    • 33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