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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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는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도 분리가 가능해 허용된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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