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키친아트'ㆍ''삼광기업'시정명령

입력 2008-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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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도시개발ㆍ금강엘이비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키친아트와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과 금강LEB종합건설(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친아트는 수급사업자 (주)남해하이테크에게 2006년 9월 주문자상표부착(OEM)계약을 체결하고 다용도 주방살균기 6000대를 납품하도록 발주했음에도 3000대만 납품받고 그 외 물품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키친아트는 하도급 2억130만원 중 5500만원만 지급하고 1억46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키친아트에 대해 대금지급과 함께 제품 3000대를 수령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광기업은 크레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철골 구조물인 '크레인 거더'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우성산업 대표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164만2000원 및 지연이자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3431만2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광기업에 대해 대금지급 및 서면미교부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도시개발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이 업체는 일산가좌동 가설휀스 설치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주)선유플러스 등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을 검찰고발했다.

금강LEB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이 업체는 신흥설비(주)에게 ‘쁘레뜨빌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며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2,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업체도 검찰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서도 제조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경종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고발조치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와 제재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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