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입력 2019-03-26 10:41 수정 2019-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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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울 등 6개 지부 분쟁조정위 설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보증금 상한액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 6억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ㆍ부산 5억 원→6억9000만 원 △광역시 3억9000만 원→5억4000만 원 △이외 지역 2억7000만 원→3억7000만 원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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