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증권거래세 0.05%p 인하..."투자 확대ㆍ회수 지원"

입력 2019-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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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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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0.05%p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세율을 0.05%p 인하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주식에 0.3%(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된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5%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2%p로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도 개선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허용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당국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을 허용할 지 검토하고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도 살펴볼 예정이다. 단기 투기매매 방치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ㆍ이월공제 및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과세체계 개선은 이전부터 금융권에서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말 증시 부진으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올해 초 여당 대표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에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자본시장 과세 개편 이슈가 부각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수 공백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춰 3년간 바이오ㆍ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유망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고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20~25% 수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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