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기업, 상장 폐지 1년 유예 관련 Q&A

입력 2019-03-20 18:03 수정 2019-03-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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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상폐 여부가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매매 정지는 유지된다. 다음은 금융위 설명을 토대로 한 질의 응답.

Q1. 개정규정이 시행된 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방법은?

A1. 개선 기간(1년) 사이에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면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재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감사인에 의한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해소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Q2. 개정 규정 적용대상은?

A2.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21일 전에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Q3. 차기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코스닥 기업에 추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

A3. 코스닥시장의 경우 그간 감사의견이 변경돼 상장 유지된 기업의 다수가 부실화했다. 2013~2017년 감사의견 변경기업 18곳 중 6개 기업이 2년 내 상장 폐지됐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용 중이다.

Q4. 어떤 경우에 매매거래가 정지 및 재개되나.

A4. 코스피 상장사 A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년간의 개선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차기년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A기업이 개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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