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8일부터 2% 가량 오른다

입력 2008-07-07 11:46 수정 2008-07-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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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가격 급등을 반영해 4.40% 인상되며, 전반적인 분양가는 2%가량 오를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 제도'란 주요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 주기(매 3․9월) 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지난달 30일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법제화 됐다. 공공분야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9월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1) 기준으로 1.0666이며, 이 수치는 올 3월 1일 고시해 현재 적용중인 기본형 건축비와 대비, 약 4.40% 인상된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가 4.40% 상승하게 된 것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되는 4가지 품목(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중 철근가격이 3월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현재까지 약 62%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10mm 고장 철근은 지난 3월1일 당시에는 톤당 57.0만원이었으나 7월 현재 가격은 톤당 92.5만원이다.

한편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기본형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37만원에서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약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8~2.2%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전체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는 이번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시 조정제 도입으로 자재가격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축소하거나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로 지연함에 따라 우려되는 주택수급 불안 및 청약 대기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며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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