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신청 기한은 20일까지

입력 2019-03-18 16:34 수정 2019-03-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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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서 신청 이후 검토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며, 입영연기는 입대일 닷새 전인 20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된 해외 성접대 알선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직접 군 입대를 언급하며 심경을 전했다.

승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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