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장됐어도 공익성ㆍ진실성 있는 보도,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9-03-18 09:20 수정 2019-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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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의 일부 표현이 과장됐더라도 전체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모(55) 씨와 취재기자 박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세종시가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특혜를 줬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거짓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도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세종시 예산 약 375억 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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