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

입력 2019-03-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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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과징금은 139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전문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 본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했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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