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기술유출 관련 수사 착수

입력 2008-07-04 20:48 수정 2008-07-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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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쌍용차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전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연구소 내 기획실과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을 집중 수색했으며,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이 중국의 모회사인 상하이차에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와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작년에 양사의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쌍용차와 상하이차는 M&A(인수ㆍ합병)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 기술이 이전된 사례이지만, 하이브리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고 국비가 투입된 만큼, 국가의 승인이 없는 기술 이전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작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여 동안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노조 등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중국으로 국내 첨단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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