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3-14 10:49 수정 2019-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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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ㆍ장호중 각각 실형 확정

▲남재준 전 국정원장(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다수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않은 악영향까지 미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이들에 대한 자격정지 각각 1~2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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