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입력 2019-03-14 10:02 수정 2019-03-1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취업해 1년 만에 퇴직…"업무 관련성 없어"

▲박병대 전 대법관.(뉴시스)
▲박병대 전 대법관.(뉴시스)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임기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2년 10월 정모 씨가 신한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어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 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3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법관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50,000
    • +1.44%
    • 이더리움
    • 3,151,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2.08%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300
    • -0.45%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25%
    • 체인링크
    • 14,340
    • +2.94%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