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 확인해주라"

입력 2008-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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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제휴 신용카드 모집중 정보 도용 가입자 51만여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화 돼 있는‘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은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TM) 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민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됐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와 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정보가 도용됐고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40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추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후속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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