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일정 확정

입력 2008-07-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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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험과목 2과목 추가...올해가 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차시험을 8월 24일 2차시험을 11월 2일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이 자격시험은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사업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신해 정보공개서 작성, 신청 등의 대행업무를 하면서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 공정거래유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제고와 피해예방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기존의 5과목에서 '약관법'과 민법 중 '물권분야'가 추가되므로 올해 응시하는 것이 자격 취득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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