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입력 2019-03-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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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6개월 동안 월 51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은 이날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인 월 51만2101원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정부가 설계했던 초안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보다는 지원대상이 축소된 것이나, 노사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사노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문은 정부에 제출돼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을 확정하는 데 반영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현실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고용보험에 실직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작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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