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누락...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입력 2019-03-06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직장인은 오는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 경리팀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당초 신고했던 각종 연말정산 항목의 금액을 채워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서 금액을 고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 계산된다”면서 “경정 청구서도 국세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08,000
    • +3.21%
    • 이더리움
    • 3,182,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32,000
    • +4.12%
    • 리플
    • 726
    • +1.11%
    • 솔라나
    • 180,900
    • +3.55%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67
    • +2.6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49%
    • 체인링크
    • 14,110
    • +0.71%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