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입력 2019-03-05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 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 시절 관련 서류 유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경수(52)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의 영창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신 전 수석부장과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복사해 유출하기도 했고, 10회에 걸쳐 불법 문건을 받아 영장 심사에 활용했다”며 “행정처 지시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다만 이번 기소는 김 지사 재판과는 무관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47,000
    • +1.35%
    • 이더리움
    • 4,434,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4.04%
    • 리플
    • 760
    • +15.33%
    • 솔라나
    • 196,000
    • +1.14%
    • 에이다
    • 615
    • +6.03%
    • 이오스
    • 766
    • +4.36%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6
    • +1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00
    • +0.82%
    • 체인링크
    • 18,240
    • +2.59%
    • 샌드박스
    • 444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