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기본권 침해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는 대책 필요"

입력 2019-03-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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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어 필요하다면 활동이나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차량 2부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하는 등 반론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자격과 지위로 시행하는 데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가지 효과 있는 정책과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사상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 평균 150㎍/㎥을 보이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은 시·도지사가 맡게 돼 있어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서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험과 의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의지나 법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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