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 원이다. 같은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 원)의 약 57%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무임승객과 무임손실은 각각 연평균 2.9%, 5.9%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화,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는 급증했다"며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자체는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년이 넘어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 연한을 경과한 상황이다. 이를 교체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법정 무임승차 도입 역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어서 도입 주체는 정부이고,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정부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