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 과다 지출

입력 2008-07-01 10:01 수정 2008-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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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6천억(25%) 책정해 놓고 3조(30.5%)원 이상 써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올리면서 쓰는 사업비는 기준 2조5000억(적정사업비율 25%, 이윤2% 제외)을 초과해 3조(30%)원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보소연은 지난 2007 사업년도 결산 통계 기준 자동차보험료 10조원 중 책정된 사업비는 25%인 2조5000억원이나 30.5%인 3조원 이상을 써,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킨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형 자동차보험의 사업비(30.5%) 는 민영보험이고 보상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보 18.2%, 손보전체 21.1%와 외국과 비교해도 30.5%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는것이 보소연측 주장이다.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대리점특별이익제공’, ‘타보험종목사업비전가’등 초과사업비집행으로 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처럼 업계가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가 최근 7년 연속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소비자가 낸 자동차보험료에서 연간 3조가 넘는 사업비를 펑펑 쓰면서도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차보험료 인상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손보사의 초과사업비 사용을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수법"이라며 "하루 빨리 사업비 지출을 줄여 적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절감한 만큼 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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