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할 것”

입력 2019-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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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5개 중점과제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아울러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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