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입력 2019-02-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내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또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선수를 체벌하는 행위,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은 금품 갈취나 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범죄 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중대 사건은 종합·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하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가벼운 사건도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도를 따져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가 고객·학교 선배 등이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특별단속 돌입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3월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둬 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신고자 조사에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고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며, 의료기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점에 익명 신고함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78,000
    • +0.61%
    • 이더리움
    • 3,178,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430,300
    • +2.38%
    • 리플
    • 707
    • -8.06%
    • 솔라나
    • 184,400
    • -4.11%
    • 에이다
    • 457
    • +0%
    • 이오스
    • 629
    • -0.32%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34%
    • 체인링크
    • 14,300
    • +0.78%
    • 샌드박스
    • 326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