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한ㆍ중 FTA 후속 협상서 개방 합의 이끌어야”

입력 2019-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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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중국 서비스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개방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 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 법적 보호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42개 국 가운데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 및 헬스케어의 경우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합자형태 진출만 가능하다. 인증·허가 제도 때문에 국내 기업의 단독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닝 분야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합작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대외 개방도가 낮아 우리 기업의 진입장벽이 유독 높은 분야로 꼽힌다. 중국은 자국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 보호, 체제 안정 측면에서 해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 무단 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 부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다. 디자인의 경우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심혜정 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규제장벽이 높아 외국 기업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지난해 한중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 중국이 폭 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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