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에 대해 경찰이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포토라인에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됐다.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토라인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