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고령자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입력 2019-02-14 10:01 수정 2019-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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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 인출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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